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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동료 여승무원 불법 촬영한 남성 승무원 입건

등록 2025.06.12 13:49:49수정 2025.06.12 1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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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을 하고 있다. 2023.11.27.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공항=뉴시스]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을 하고 있다. 2023.11.27.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서 동료 여성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50대 남성 승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모 항공사 소속 남성 승무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같은 항공사에 근무하는 여성 승무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이후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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