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에 징벌적 과징금 소급적용 어렵다"[일문일답]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2026년 업무보고 브리핑
개인정보위, 반복·중대 위반엔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신설
단체소송 손해배상 확대 추진…기술분석센터 구축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2.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2/NISI20251212_0021094438_web.jpg?rnd=20251212132957)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연이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하고, 포렌식센터 개소와 기술분석센터 구축을 통해 조사 역량도 보강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2026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쿠팡, SK텔레콤, KT 등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관합동조사단, 수사기관과 협력해 현장 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쿠팡과 관련한 징벌적 과징금 10% 제도의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전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급속히 커진 만큼 인력과 기술 역량 확충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연말 들어 쿠팡 사태에 묻혀 롯데카드·넷마블·KT 등 다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상황과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여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민관합동조사단이 함께 조사하고 있고,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기관들과 협조해 심사와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과 연계해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손해배상 요건을 추가하면 가능한지,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분쟁조정 신청과는 어떻게 연계되나.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에 단체소송 규정이 있으나 금전적인 손해배상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손해배상 규정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참여해 신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분쟁조정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유와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단체소송에 참여하려면 분쟁조정 신청이라는 전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분쟁조정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정리하는 효과도 있다. 이를 거쳐 단체소송에서 손해배상까지 가능해지면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징벌적 과징금 10% 특례와 단체소송 손해배상 요건 추가 등은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입법 완료 목표 시점과 현재 조사 중인 사건 적용 여부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은 이미 발의돼 추진 중이다. 중대한 사고나 반복적인 위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등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되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10%까지 부과하는 구조다."
-쿠팡 등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도 개정 법안이 적용될 수 있나.
"이 같은 법 개정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징벌적 과징금은 기존 사건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고 단체소송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적용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조사 단계에서 속도와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인력 확충과 기술 역량 강화 계획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책무는 최근 5년간 급격히 확대됐다. 현재의 제도와 인력, 업무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사후 제재 중심 대응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확산되고 해외 불법 유통으로 이어지는 속도도 빠르다. 사후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생활 속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전환돼야 한다."
-기술 기반 대응 체계 전환의 필요성은.
"인력 확충도 필요하지만 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AI 기반 탐지, 자동 감지 시스템, 로그 관리 등 기술 기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포렌식센터와 기술분석센터 구축 배경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포렌식센터를 개소했다. 앞으로는 기술분석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으로 20억 원을 우선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역량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겠다."
-매출 10% 과징금은 전체 매출 기준인지, 관련 매출 기준인지.
"전체 매출 기준이다."
-단체소송에 손해배상을 추가하면 개인정보 분야에서 사실상 집단소송이 도입된다고 봐도 되나.
"사실상 집단소송 효과는 대부분 볼 수 있다고 본다. 기존에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이 불가능했지만 손해배상 규정이 추가되면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300만 원의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있다. 다만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단체소송 제도 개편의 기대 효과는.
"단체소송에 금전적 배상이 가능해지면 제도 전반이 기존보다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집단소송 관련 법안도 함께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2.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2/NISI20251212_0021094437_web.jpg?rnd=20251212132957)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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