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참변…20대 운전자, 구속
![[인천=뉴시스]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QM6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벤츠 차량.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5.05.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8/NISI20250508_0001836543_web.jpg?rnd=20250508081030)
[인천=뉴시스]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QM6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벤츠 차량.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5.05.08.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달 인천에서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과 충돌,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2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인천지법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들이받아 동승자 B씨와 피해 차량 운전자 C(60대·여)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휴가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 군부대로 향하던 길이었다.
A씨는 면허 정지 기간 중이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또 사고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차량은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씨와 숨진 B씨 외에도 20대 남녀 3명이 더 타고 있었고, 이들 역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동승자인 B씨가 운전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번 사고로 숨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크게 다쳐 한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가 퇴원 하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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