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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내년부터 매년 갱신해야"

등록 2025.06.18 16: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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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부호·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 고시 개정

직권 정지·해지, 기재 정보 상세화로 통관부호 관리 강화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설정 및 직권 사용정지·해지 기능 도입 등 통관부호 관리강화를 골자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의 통관 시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 수입자를 특정키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해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다.

용도가 통관에 한정돼 있고 부호도 쉽게 변경할 수 있어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에 효과가 있다.

하지만 한번 발급하면 갱신 없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어 수입자의 최신 개인정보 반영이 어려워 도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거나 대응키 곤란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1년)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현행화하기로 했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되며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된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 해지되고 유효기간 내에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는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또 도용 정황이 확인되면 관세청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영문 성명, 국적, 복수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빠짐없이 상세히 기재토록 변경해 이용자 검증 기반도 강화한다.

개정 사항들은 전산시스템 개선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도입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정보변경·재발급 등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수입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키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면서 "앞으로도 해외직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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