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저소득층 화재 피해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이우완 시의원 발의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이우완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6.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8/NISI20250618_0001870685_web.jpg?rnd=20250618164649)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이우완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6.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화재 피해 시 임시 거주비용, 주택 복구비용, 심리회복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2년 경남도는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를 마련했으나 창원시에서 피해 주민이 지원을 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창원시가 소방사무를 관장하는 전국 유일 기초자치단체여서 창원소방본부와 경남소방본부가 별도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창원시 화재 발생 건수는 536건으로 인명 피해는 35명(사망 5명·부상 30명), 재산 피해는 약 30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타 지역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창원시는 조례 부재로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조례 제정으로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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