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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탈진 진단받은 군포 50대에 10만원…경기도 '기후보험' 첫 보장

등록 2025.06.19 09: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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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 중 온열질환으로 보험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19일 도에 따르면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는 이달 초 야외활동 중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 열탈진 진단을 받아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비하고, 기후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11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가입 절차 없이 도민 전체가 자동으로 가입되며,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열사병, 저체온증 등) ▲특정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기타 기후재난 관련 상해에 대해 정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번 보장 사례는 '기후보험' 개시 이후 발생한 13번째 보험금 지급 사례다. 첫 사례는 4월 중순 발생한 말라리아 확진 환자에 대한 지원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재난은 이제 일상적인 위험"이라며 "경기 기후보험이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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