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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2심서 무죄

등록 2025.06.19 10:28:04수정 2025.06.19 1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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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이 14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4.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이 14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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