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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인수합병' 신청 허가

등록 2025.06.20 15: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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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외부 자금 유입 추진 위해"

회생법원, 필요성 인정해 허가 결정

인가 전 M&A 방식은 '스토킹호스'

[서울=뉴시스] 서울회생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5.06.20.

[서울=뉴시스] 서울회생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5.06.20.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 및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홈플러스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결과가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오면서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권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M&A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8일 법원에 인가 전 M&A 허가를 신청했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 측이 법원에 제출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상 약 3조6816억원인 회사의 청산가치가 약 2조5059억원인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 측은 "본건 회생절차가 위와 같은 사유로 폐지되는 경우 파산 및 청산이 예상되는 이상, 파산을 피해 채무자 회사의 계속 영업을 통한 임직원의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계속기업으로의 변제재원 부족에 대해 인가 전 M&A를 통한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채무자의 순자산과 청산가치가 충분한 만큼, 해당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는 것은 물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채무자 회사의 계속 영업이 가능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생법원은 해당 신청에 대해 채권자협의회 및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의견조회를 거친 다음 필요성을 인정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인가 전 M&A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인수자금 형태로 유입되는 신규자금을 통해 채권단은 조기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회생법원은 매각주간사를 홈플러스 측이 요청한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했다. 회생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해 회사의 현안 사항과 회생 방안에 대한 이해도가 이미 높고, 실사 기간 단축 등으로 M&A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을 허가했다"고 했다.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방식은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호스 방식이란 매각 공고 이전에 특정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 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 희망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의 M&A 절차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공고 전 인수예정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인수자가 될 수 있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희망자가 인수하게 된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공고 전 인수예정자가 그대로 인수자가 된다.

회생법원은 "금일 허가한 인가 전 M&A 절차의 경우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 및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해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 약 2~3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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