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은? 분쟁 예방법은?…'생성형AI 안내서' 발간
한국저작권위원회, 대국민 설명회 개최
![[진주=뉴시스]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인공지능)와 분쟁예방 및 등록안내서 대국민 설명회 개최.(사진=저작권위원회 제공) 2025.06.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0/NISI20250620_0001872835_web.jpg?rnd=20250620163444)
[진주=뉴시스]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인공지능)와 분쟁예방 및 등록안내서 대국민 설명회 개최.(사진=저작권위원회 제공) 2025.06.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서울사무소에서 '생성형 AI(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등록 안내서와 분쟁 예방 안내서는 지난 3월 출범한 '인공지능-저작권 제도 개선 협의체(워킹그룹)'의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에서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검토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번 설명회 이후 안내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이달 말 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다.
등록 안내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공지능 활용 저작물)과 인간의 창적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공지능 산출물)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과 인공지능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저작권 침해는 인공지능 이용자가 기존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생성했는지 여부(의거성)와 인공지능 결과물과 기존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유사한지 여부(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원회는 이번에 발간되는 등록안내서와 분쟁 예방 안내서는 이달 기준 현행 저작권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관련 법률 제·개정이나 새로운 판결 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보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은 "이번 안내서가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 간 균형을 이루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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