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김건희 필요하면 소환…불응시 체포영장이 원칙"
박정훈 항명 사건 이첩에 "공판 끝나야 받을 수 있어"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5.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20863077_web.jpg?rnd=20250625092823)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5. [email protected]
이 특검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냐'는 물음에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묻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순직해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이 주요 혐의자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김 여사 주변 인물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이첩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특검은 "공판이 끝나야 이첩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가 바로 이첩받아서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보다 조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증인으로 나오고 있다. 어떤 게 실체적 진실 발견에 좋은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달 말까지 수사팀 구성과 함께 서초한샘빌딩 사무실 공사를 마무리해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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