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정보 등 정부 고용행정데이터 이용 절차 간소화된다
고용부, 정책심의위 열고 제도 개선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19/11/14/NISI20191114_0000429530_web.jpg?rnd=20191114142251)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고용노동부는 25일 제5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맞춤형 데이터 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맞춤형 데이터 풀 제도는 고용행정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활용할 수 있기 위해 마련됐다. 데이터 이용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그간 고용행정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선 평균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연구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탐색하고 사전 협의하기까지다. 이용자 불편과 시간 지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에 데이터 유형과 항목을 정리한 맞춤형 데이터 풀을 구축한 것이다.
수요가 많았던 분야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현황,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구인구직 정보 등 7종(137개 항목)의 핵심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간 결합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용자는 올 8월부터 간소화된 데이터 이용 절차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조정숙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연구기관, 대학, 정책연구단체 등에서 고용정책 수립과 노동시장 분석에 고용행정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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