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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재항고 안 해

등록 2025.06.25 11:12:37수정 2025.06.25 1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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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 확정

앞서 뉴진스 측 이의 신청·항고 모두 기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사진은 그룹 뉴진스 멤버들. 2025.03.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사진은 그룹 뉴진스 멤버들. 2025.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뉴진스 측이 재항고하지 않으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정종관·이균용)는 지난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 보전,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 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항고심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반면, 채무자들은 채권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향후 연예 활동을 통한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단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속계약 어디에도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거나 채무자들의 프로듀싱을 총괄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은 채권자의 경영권 등을 두고 발생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사정일 뿐이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이 기초한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탄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신뢰가 파탄 났다는 뉴진스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고심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내세우는 여러 사유는 신뢰 관계 파탄을 야기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뉴진스는 가처분에 따라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는 독자적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앞서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속·계약돼 있는 일정과 광고들은 진행할 예정이라며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이후 가처분 신청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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