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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봉식 전 서울청장 보석 허가…"사건 관계인 연락 금지"(종합)

등록 2025.06.26 16: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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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중앙지법 형사25부에 보석 청구

함께 기소된 조지호는 지난 1월 보석 인용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2025.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2025.0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지정 조건 준수 등을 보석조건으로 걸었다.

지정 조건 준수에는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재판부는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은 지난 3월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치안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은 지난 1월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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