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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대금 과지급분 돌려달라" 음성체육회 부회장 피소

등록 2025.06.26 17:23:08수정 2025.06.26 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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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횡령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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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음성군체육회 임원이 부동산 대금 과지급분을 돌려주지 않은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음성군체육회 부회장 A씨가 지난 18일 횡령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께 부인 명의의 땅을 파는 과정에서 지인인 거래자 B씨가 실수로 과지급한 돈을 수년째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매매가를 착각한 B씨는 수천만원의 돈을 더 얹어 A씨 부인 명의 통장에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에게 수차례 반환 요청을 했으나 이행하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한 생활체육단체의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안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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