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월 한 달 간 미등록견 집중 단속…"펫티켓 확산"
![[제주=뉴시스] 반려견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형 순찰 프로그램인 '댕댕이 안전지킴이'가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제주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01876200_web.jpg?rnd=20250625110042)
[제주=뉴시스] 반려견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형 순찰 프로그램인 '댕댕이 안전지킴이'가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제주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단속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가 해당된다.
이번 단속은 시민복지타운 등 민원이 잦은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주·야간 병행하여 진행되며, 동물 등록 여부 외에도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펫티켓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동물 미등록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목줄 미착용은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배설물 미수거는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이다.
시는 이번 1차 단속에 이어 오는 10월 중에도 동물 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자발적인 등록 유도와 펫티켓 문화 확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한 함덕해수욕장 제2해변의 성공적 조기 정착을 위해 특별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41건(목줄 미착용 38, 동물 미등록 3)과 시정조치 29건을 조치한 바 있다.
송상협 제주시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성숙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등록 참여와 올바른 반려동물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