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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불가' 유전성 혈관부종…"예방·치료제 급여가 해법"

등록 2025.06.29 11:01:00수정 2025.06.29 1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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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치료 중심 급여 정책, 혈관부종 환자에 일시적 방편

[서울=뉴시스] 희귀·난치질환 및 소아질환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가 보건안전망 구축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희귀·난치질환 및 소아질환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가 보건안전망 구축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희귀·난치질환 및 소아질환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가 보건안전망 구축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보건의료 분야는 맞춤형 보장성 강화의 전환기를 맞았다.

정책 당국은 국민참여 의료개혁,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강화, 대상·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장성 확대 등 다양한 혁신안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비 부담 완화와 질병 예방, 희귀·난치질환 및 소아질환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는 이번 보건안전망 구축의 중심 과제로 부각된다.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은 이런 정책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치료의 희망을 품고 있는데, 대표적인 질환으로 유전성 혈관부종을 꼽을 수 있다.

유전성 혈관부종은 C1-에스테라제 억제제 단백질의 이상으로 인해 신체 곳곳에 예측 불가능한 급성 부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호흡기 부종은 호흡 곤란이나 질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위장관 부종은 극심한 통증과 장폐색 등 응급 상황을 초래한다. 환자의 약 40%는 5세 이전, 75%는 15세 이전에 첫 발작을 겪지만 대다수가 '진단 방랑'을 거쳐 성인이 된 이후에야 정확한 진단에 이른다. 국내 추정 환자 수가 약 1000명임에도 작년 기준 진단 사례가 200~250명에 불과한 이유다.

실제로 진단 받기까지 평균 19년이 소요되며, 진단 이후에도 환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발작과 응급상황에 상시 노출된다.

국내에선 근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예방치료제의 접근도 제한돼 있다. 응급 주사제 '이카티반트 아세테이트'(제품명 피라지르)는 2018년 국내 도입 이후 급성 증상 완화 효과와 자가투여 가능성으로 치료 편의성을 높였다. 작년 12월부터는 조건부 4회분까지 보험급여가 확대됐으나, 여전히 월별 사용량 제한과 중증 증상에만 급여 기준이 국한돼 있다.

현장 전문가들은 환자별 발작 빈도와 중증도, 삶의 질 등 임상적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보장성 확대와 급여 기준의 유연한 전환이 시급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또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 및 환자의 자율적인 삶을 위해선 예방치료 중심의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8개국과 국제 유전성 혈관부종 진료지침에선 '예방 중심 치료'가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환자 개별 임상 상황을 고려해 응급치료제와 예방치료제를 모두 보험 급여 대상으로 포함해, 환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방 치료제인 라나델루맙(탁자이로)은 지난 2021년 국내 허가를 받았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 발작 빈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유의미하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 대상 연구에서도 발작률이 평균 94.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최근 라나델루맙의 보험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급여화까지는 여전히 심사와 추가 논의 등 현실적 절차가 남아 있다. 임상 현장에서 치료 옵션으로 활용하는 데는 제약이 큰 상황이다.

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강혜련 교수는 "라나델루맙의 보험급여가 조속히 이뤄진다면 유전성 혈관부종 환자 역시 국제적 치료 표준에 부합하는 환경에서 실질적인 치료 선택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며 "이는 환자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보건학적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방암 치료제가 보건복지부의 '신약 혁신 가치 보상 방안'에 따라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 임계값을 초과한 신약의 비용효과성이 인정받는 등 정책 변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하지만 이런 사례는 아직 항암제에만 국한돼 있어 희귀질환 치료제는 임상효과와 삶의 질 개선에 유의성이 확인됐음에도 경제성 평가의 높은 벽을 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독일, 일본 등 급여 참조국인 A8 국가들은 혁신 신약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사회적 요구, 혁신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혁신 신약의 평가 기준을 보다 다층적이고 탄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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