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대리점 분야 실태조사…불공정 관행 개선
납품업체 7600곳·대리점 사업자 5만명 대상
경영간섭행위·단체구성권 등 정책 동향 파악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4.2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4/NISI20250424_0020784812_web.jpg?rnd=2025042415105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4.24.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30일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곳과 대리점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21개 업종의 사업자 5만여명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통·대리점 분야의 거래현실을 반영한 공정거래 정책을 수립하고 불공정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매년 유통·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기타 개선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분석·공개해왔다.
이번 서면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2월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에 따른 거래행태 개선 여부 및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들로부터 정보제공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조사에서도 정보제공수수료 지급 여부, 지급 사유 및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20개 업종에 더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추가해 총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리점주 조사에서는 대리점주 단체구성 현황과 단체구성권 보장에 대한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들의 인식도 함께 조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11월에는 유통 분야, 12월에는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확산,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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