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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크게 축하"…유한양행, 작년 '출산지원금' 6.5억 지급

등록 2025.07.03 08:46:14수정 2025.07.03 09: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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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자녀 1명 출산시 1천만원 지급

2023년 8월부터 총 12억9000만 원 지급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5.05.28. amin2@newsis.com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5.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유한양행이 지난 해 임직원의 출산 지원금으로 6억5000만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유한양행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임직원의 출산 65건에 대해 총 6억5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출산 지원금을 제공하기 시작한 2023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148건에 대해 12억9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지원금은 유한양행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3년 8월 도입한 '통 큰' 지원안이다.

임직원이 자녀 1명을 출산하면 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쌍둥이일 경우 2000만원을 받는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맞벌이 직원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유한양행은 임신·출산기 여성 직원의 근무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조성하고, 육아 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해 휴직자의 업무 공백 부담을 완화한다. 모유 수유실, 직장 어린이집,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출산 전후 단태아 90일(60일까지 유급), 다태아 120일(75일까지 유급)의 휴가를 제공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유급)이며, 유·사산 휴가는 최대 90일(임신주수에 따라 상이)이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운영한다. 임신 12주 이내 및 임신 32주 이상 임산부는 하루에 2시간(유급) 단축할 수 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자의 경우 주 5~25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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