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임산부·다자녀가정 지원…"저출생 극복"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04/NISI20250304_0001782681_web.jpg?rnd=2025030413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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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임산부를 우선 배려하는 문화 정착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시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임산부 민원 처리 우선창구를 운영한다.
축제, 행사, 공공시설에서 오랜 시간 입장대기가 발생할 경우 임산부와 동반가족은 우선 입장할 수 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도 '둘째 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확대한다.
해당 가정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이용료 감면 등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과 ▲공유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급 ▲보건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등 '교육·복지 지원'이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맞춤형 저출생 극복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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