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SRF 손실금 600억 추가 위기…중재 중단·심리 연기 요청
총손실 추산액 2100억→2700억, 광주시 재정난 가중 불 보 듯
市·의회 "중재 중단…재판서 판단해야" 차기 중재일 연기 신청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SRF) 시설 예상 운영 손실액이 당초 추산보다 27배나 늘어 2000억 원대로 폭증한 가운데 추가로 600억 원을 더 물어야 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나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심화가 우려된다.
단순한 분쟁을 넘어 막대한 혈세 부담이 우려되는 중대 공공사안으로 번지면서 중재 중단 등 공익적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차기 중재일 연기를 신청해둔 상태다.
3일 광주시와 SRF 운영사 등에 따르면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SRF 제조시설은 2013년 공모를 거쳐 2016년 12월 준공됐다. 국비 453억 원에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이 부담한 494억 원을 더해 947억 원이 투입됐고 연간 287일, 하루 16시간 기준으로 일일 800t 처리 용량으로 지어졌다.
청정빛고을은 포스코이앤씨를 대표사로, 광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출자해 2013년 12월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광주시는 청정빛고을과 2017년 1월부터 2032년 1월까지 15년 동안 광주 생활쓰레기를 SRF로 만들어 나주열병합발전소에 전량 판매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가동 1년 만인 2018년 1월, SRF 사용지역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2022년 3월까지 4년 남짓 가동이 중단됐다.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었고, 상호협의 마저 결렬되면서 파산 위기에 처한 청정빛고을 측은 사용료 인상과 함께 운영비 78억 원을 광주시에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지난해 4월 중재를 요청했다.
중재 심리는 올해 3월까지 6차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청정빛고을이 주장한 운영 손실액은 당초 추산액보다 27배 많은 2100억 원으로 폭증했다. 가동중단 기간에 실제 발생한 운영비용과 가동중단 기간 외 운영비 증가(16→24시간), 반입폐기물량 감소로 인한 수익 감소 등이 주된 사유였다.
여기에 협약에 따라 2031년 말까지 지급토록 돼 있는 SRF 처리비용을 감안하면 600억 원의 추가 부담도 예상된다. t당 판매가 5만7416원 기준으로 연간 80억 원 가량 추산된다. 생활쓰레기가 매립장에 묻히는 대신 고형연료로 만들어 재활용되는데 드는 비용이다.
이에 '청구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한 광주시는 '중재 중단'을 요구하며 소송을 통한 공적 판단을 제안했고, 중재원에는 7차 심리일 연기를 요청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중재 중단에 부동의했고, 중단 여부에 대한 중재원과 중재위원들의 이렇다할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판정은 3심제인 일반 민·형사 재판이나 2심제인 행정소송과 달리 항소나 상고 없이 한 번의 판단으로 종결되는 단심제여서 중재가 무산될 경우 막대한 손배가 현실화될 수 밖에 없다. 광주시 부채가 이미 2조 원을 넘긴 상황에서 수 천억 원대 추가 손실 보전까지 진행될 경우 재정적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재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청정빛고을은 지난해 중단 기간에 대한 손배 소송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한국난방공사로부터 86억 원을 배상받도록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귀책사유가 없는 광주시에 최초 신청액에서 27배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은, 운영주체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채 경영상 손실을 시민 혈세로 메우려는 극히 이례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 SRF 설비 성능이 당초 계약내용에 미치지 못해 가동시간이 늘었고, 이로 인해 운영비 부담이 가중된 점, 경영상 오판으로 정원외 인력초과 채용으로 인건비가 폭등한 점을 들어 "손실 발생은 대부분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한 뒤 "중재 절차 종료에 합의하고, 사법적 판단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과 시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적 사안으로 확대된 만큼 중재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합리적인 조정 결과를 얻어내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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