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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조위, 검찰 수사자료 확보…현장 대응 실태 확인

등록 2025.07.03 15:48:03수정 2025.07.03 1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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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자료도 재요청 고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이날 입수한 10.29 이태원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 수사기록을 옮기고 있다. 이번에 입수한 자료는 이태원참사 특수수사본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불기소 처분한 사건 수사기록 3건으로 참사 당시 소방 인력 배치 상황과 교통통제 등 현장 대응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025.07.0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이날 입수한 10.29 이태원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 수사기록을 옮기고 있다. 이번에 입수한 자료는 이태원참사 특수수사본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불기소 처분한 사건 수사기록 3건으로 참사 당시 소방 인력 배치 상황과 교통통제 등 현장 대응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025.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수사기록을 받아 갔다.

특조위는 지난 2일과 3일 서부지검을 방문해 이태원 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 수사기록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입수 대상은 이태원참사 특수수사본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불기소 처분한 3개 사건의 수사기록이다.

특조위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소방 인력 배치 상황 ▲교통통제 등 현장 대응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의 대응 경과와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도 분석할 계획이다.

다만 특조위는 아직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은 받지 못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경찰에게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경찰은 법제처 해석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다.

김남진 특조위 조사총괄과장은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고 특별법에 따라 제출 의무가 기관들에 있다"며 "모든 관계기관이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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