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하반기 450억 융자 지원 접수
7일부터… 최대 9억 융자, 이자 최대 3.5% 보전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6/NISI20250206_0001764177_web.jpg?rnd=2025020611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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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7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450억원 규모의 융자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초 수립한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계획의 일환으로 상반기에는 145개 기업, 504억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시는 올 하반기에는 450억원 규모의 융자 재원을 투입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업체별 융자 한도는 자본금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3억 원 미만인 기업은 최대 2억 원, 2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최대 9억 원까지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은 일반자금의 경우 연 2.5%, 우대자금의 경우 연 3.5%까지 보전되며, 상환 조건은 각 3년 거치 1년간 4회 균분 상환, 4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이다.
특히 직접 수출기업, 바이오·실크 등 지역 특화산업, 항공우주·세라믹 등 지역 전략산업, 우수기업인 및 모범 장수기업 등은 우대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 보다 높은 이자 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경남서부세관과 공동으로 유관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해 수출기업의 리스크 완화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수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최대 300만원) ▲수출물류비 대미 수출분 최대 500만 원 지원 ▲수출보험료 지원을 최대 200만 원까지 확대 등으로 수출기업의 대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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