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사고 50대, "가스중독 사망" 추정…국과수 부검
![[인천=뉴시스] 6일 오전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 관로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됐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5.07.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6/NISI20250706_0001885535_web.jpg?rnd=20250706143854)
[인천=뉴시스] 6일 오전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 관로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됐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5.07.06.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작업 중 숨진 채 발견된 50대 일용직 근로자는 가스 중독으로 사망했을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소견이 나왔다.
8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A(52)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가스 중독으로 인해 A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아직까지 A씨가 어떤 가스에 의해 사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감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망원인을 확인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 발생했다. A씨는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실종됐다.
이후 A씨를 구하러 업체 대표 B(48)씨가 들어갔으나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하루 만인 지난 7일 오전 10시49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작업 중이었다.
인천경찰청은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존보다 두 배 많은 12명 규모의 '병방동 하수관 안전사고 전담수사팀'을 구성,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책임 소재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작업자 A씨가 산소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중부고용노동청도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즉시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맨홀 작업 당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살피고 있다.
또 인천환경공단과 도급 계약을 맺은 모 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하도급업체가 다시 A씨의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정황을 확인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