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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보조금 지원 전기차 매매 승인 절차 간소화

등록 2025.07.10 1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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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으로 만족도 높여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보조금 지원 전기자동차 매매 승인절차 간소화 안내 포스터.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보조금 지원 전기자동차 매매 승인절차 간소화 안내 포스터.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지난 8일부터 적극행정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매매 승인 절차를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창원시로부터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의 의무 운행기간을 지켜야 하며, 8년 이내 폐차, 2년 이내 폐차, 2년 이내 매매 등을 하게 될 경우 창원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전기자동차 매매 승인 절차가 직접 방문, 매수자 초본 등 구비서류 제출 등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을 준다고 판단해 이를 간소화하고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절차 개선으로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접수 가능 ▲신청서 작성 없이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민원 처리기간 단축(최대 7일→1~2일) ▲보조금 지급내역 및 환수액 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특히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지급받은 금액과 의무사항 등을 필수정보로 기재해 차량 소유주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선희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절차의 온라인 전환은 시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한층 강화했다"며 "디지털 기반의 적극행정을 통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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