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국가·지자체,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 상소 자제해야"
박선영 "2·3차 피해 않도록 무분별한 항소·상고 멈춰야"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2/NISI20241022_0001682972_web.jpg?rnd=20241022154600)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한 상소를 자제하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14일 "집단수용시설이었던 선감학원의 아동인권 침해사건 소송과 관련된 서울고법 판결에 관해 국가와 지자체가 모두 제기한 상고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공지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은 진실화해위가 40년 만에 진실규명을 한 사건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관련한 권고를 요청한 사건"이라며 "피해자에게 제2·3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는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무분별한 항소·상고를 중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5월 29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을 만나 과거사 사건에 관한 기계적인 항소·상고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 4일 서울고법 민사1-2부(고법판사 이양희·최성보·이준영)는 4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4500만원~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달 12일에는 피해자 3명에게 2억6000만원~5억10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일주일께 뒤인 지난달 20일에는 국가와 경기도가 피해자 10명에게 520만원~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20.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20/NISI20240620_0020385768_web.jpg?rnd=2024062011494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20. [email protected]
선감학원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가와 경기도가 불법 인권침해 행위에 개입했다"며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넓혔고 이와 관련해 국가와 경기도는 지난달 24~25일 각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18일 제43차 전체위원회에서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을 진실규명 결정하면서,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의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청인 김영배 등 167명은 선감학원 피수용아동으로 확인해 피해자로 확인했다.
권위주의 시기 위헌·위법적인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가 선감학원 수용 아동의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경기도에 대해서도 1982년 선감학원 폐쇄 이전까지 선감학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26일 제75차 전체위원회에서는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두 번째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의 피해자로 확인했다. 박모씨 등 신청인 63명 외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피해자로 승인했다.
두 번째 진실규명 결정에서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부실 운영의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경기도정에 의해 행해졌다고 판단했다. 선감학원 운영 목적에 대해서도 "선감학원은 명목상 부랑아 수용 보호·직업보도를 위해 설립됐지만 실제 선감도 도유지 등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운영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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