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계절근로자…양평은 19명, 남양주는 0명?
남양주시, 결혼이민자 통해 계절근로자 공급
3년간 양평은 19명, 남양주는 0명 이탈

양평군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환영식. (사진= 양평군 제공) [email protected]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무단이탈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각기 다른 계절근로자 선발 방식을 가진 경기 남양주시와 양평군의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5일 남양주시와 양평군에 따르면 양평군은 2023년 총 35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데 이어 2024년에는 102명을, 올해는 상반기에만 188명의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지원했다.
남양주시의 경우 2023년 베트남 계절근로자 3명을 처음 도입한 데 이어 2024년에는 25명,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30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선발 규모를 늘리고 있는 추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는 가뭄에 단비 같은 정책이지만, 매년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 중 일부가 잠적해 불법체류자가 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양평군 역시 2023년에 입국한 캄보디아인 35명 중 12명이 농장을 무단이탈해 1년간 해당 주의 신규 계절근로자 도입이 금지된 바 있다.
다행히 2024년에는 이탈자가 102명 중 3명에 그쳤고, 올해도 188명 중 3명만 이탈해 어느 정도는 제도가 안정된 상태다.
그러나 남양주시의 경우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양평군보다 작기는 하지만 2023년부터 현재까지 무단이탈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무결점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두 지자체의 차이는 계절근로자 선발 방식으로, 남양주시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지인, 친척 등을 계절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반면 양평군은 캄보디아 정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계절근로자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양평군의 경우 다른 지자체들의 계절근로자 이탈 문제 조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 브로커들 개입 차단을 캄보디아 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물론 남양주시의 방식 역시 결혼이민자를 통해 지역 내 계절근로자 충분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지속이 가능한 방법이어서 단점은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신원 보증까지는 아니지만 국내에 연고가 있는 결혼이민자 등의 지인이나 친척들이 오다보니 보증 비슷한 기능도 되고, 보다 쉽게 한국생활 적응할 수 있어 무단이탈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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