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동차 불법 개조 합동단속서 17건 적발

불법자동차 합동점검. (사진=가평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실시한 자동차 불법 개조 일제 단속에서 위반행위 17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평역 부설주차장과 청평역 부설주차장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등화장치 불법 개조와 번호판 기준 위반, 불법 구조·장치 변경, 화물차 판스프링 설치 등을 중점 점검했다.
330여대의 차량을 점검한 결과 16대 차량에서 총 1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형사처벌 대상인 불법튜닝이 1건, 번호판 불량이 6건, 후진등 파손 등 안전기준 위반 10건이었다.
군은 적발된 위반차량을 등록지에 따라 정비명령 또는 관할 기관으로의 이송 조치하고, 자동자 불법 개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불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는 안전 운행에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반드시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튜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전승인을 받고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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