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금융규제 완화' 6개월 연장
상호금융 업권 외 금융규제 완화 조치 내년 6월까지 연장
"부동산 PF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연체율 4,24%"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공급·건전성 관련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관계 부처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가운데 9건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상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중 시장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는 부동산 PF 시장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16조4000억원, 연체율은 4.24%를 기록해 전 분기 대비 0.1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사와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9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는 177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8조7000억원 감소했다.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8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해 2분기 연속 규모와 비중이 모두 줄었다.
관계 부처는 이날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상호금융 업권에 대한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조치' 외 모든 조치는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한편,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건전성 제도개선안'은 2027년부터 신규 취급분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은 2030년 20%까지 단계적 상향된다.
정부는 "부실 PF 규모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 부실감축계획 이행점검 등을 통해 부실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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