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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자사주 공시 충실히"…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안내

등록 2026.02.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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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및 조직 기재해야

자사주 처분 계획·중대재해 발생 공시 집중 점검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내부통제와 자기주식 공시 등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18일 금감원은 기업들의 충실한 사업보고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4개 등 총 17개 항목의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재무사항과 관련해 기업공시서식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5가지 항목을 통해 점검한다.

기업들은 ▲요약(연결) 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을 통해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내부통제 부문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감사인 의견 ▲운영 조직 등 3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과 조직 구성 등을 점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회계감사인 관련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 내용 ▲전·당기재무제표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사인 변경 등 5개 항목도 들여다본다.

비재무사항과 관련해서는 자사주 처분과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자사주를 1%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은 자기주식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 여부와 미래 처분 계획을 충분히 공시해야 한다. 과거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한 사항이 사업보고서에 종합적으로 기재가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실과 조치 사항, 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리스크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법령상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재 내용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점검 실시 후 미흡사항을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고, 중요사항 부실 기재가 과다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기재누락이나 불충분한 공시에 해당할 경우 제재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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