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 "지하 안전 제도적 실효성 강화해야"
'지하안전 관리·유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수원=뉴시스]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17/NISI20250717_0001895835_web.jpg?rnd=20250717165434)
[수원=뉴시스]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수원2) 의원이 최근 잇따르는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박옥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도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시설과 지역의 지정·해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반침하 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지반침하 사고 대응 지침'을 마련, 시군의 이행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현행 대응체계에는 명확한 역할 분담과 절차가 부족하다. 지하안전의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해 현장 대응의 혼선을 줄이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하공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지하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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