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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엔 50㎞…제천 스쿨존 두 곳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등록 2025.07.22 09: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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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남당초교 인근 스쿨존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 남당초교 인근 스쿨존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 도심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이 완화된다.

제천시는 남당초교와 경희숲유치원 주변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제한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스쿨존 두 곳 주변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30㎞다. 그러나 오는 24일부터는 오후 9시~오전 7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완화할 방침이다.

심야 시간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구간은 남당초교 주변 샤브올데이~청풍낚시 820m, 역전교차로~시민탑오거리 450m, 경희숲유치원 주변 내토카프라자~제천동중 260m다.

시와 경찰은 해당 구간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달 말까지 교통시설물 정비도 완료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제천 지역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주요 간선도로 야간 시간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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