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 낙선 혁신당 후보, '불법 선거사무소' 혐의로 법정에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난해 10월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국혁신당 장현(69) 후보가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후보와 광고기획업자 박모(32)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장 전 후보는 10·16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박씨에게 선거운동 지원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300여 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장 전 후보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모두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피고인 심문을 거쳐 변론 절차가 종결될 예정이다.
장 전 후보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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