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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 지원

등록 2025.07.28 1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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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이자차액 2.5% 신용보증수수료 6개월분 보전

[김해=뉴시스]김해시청 전경.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김해=뉴시스]김해시청 전경.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하반기 3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올해 총지원 규모를 6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관내 소상공인이 창업 또는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 2~5년 상환 조건이며 대출 실행 후 2년간 연 2.5%의 이자차액과 신용보증수수료 6개월분을 지원한다.

하반기 융자 지원 규모는 총 300억원으로 이 중 120억원은 보증대출로 지원된다.

상반기와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으로 착한가격업소,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 동상전통시장 청년몰 입점 소상공인은 2년간 연 3%의 이자차액을 지원받는다. 청년 창업 소상공인의 경우, 첫 1년간 0.5%p를 추가로 지원해 1년차에는 연 3%, 2년차에는 연 2.5%의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올해 신설된 다둥이가정 특별지원의 경우 만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관내 소상공인 가정에 2년간 연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내달 11일부터 시작되며 보증대출의 경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보증상담 온라인 예약으로, 담보·신용대출의 경우 시와 협약을 맺은 관내 금융기관에서 사전상담 후 시청 민생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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