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 조례 11년, 기반 미비 여전…"현장중심 정책설계"
광주시의회, 그룹홈 발전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11년이 됐지만 여전히 제도적·사회적 기반은 미비하고 처우는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 이상윤 고문은 5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4년 제정된 '광주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가 2016년 '광주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로 통합된 이후 변화상을 점검하고 그룹홈의 발전 방향과 현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고문은 "그룹홈은 199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로 28년, 법제화 이후로도 21년이 지났지만 제도적·사회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며 "입소 아동의 특성 변화, 자립 지원의 구조적 한계,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의 최전선에 있는 그룹홈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협력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황미진 회장은 "그룹홈은 단순한 보호 시설이 아닌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라며 "소규모 가정형 보호의 특성과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 개선과 그룹홈 지원센터 설립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좌장은 맡은 광주시의회 정다은(북구2) 의원은 "토론에서 나온 여러 의견이 정책과 시책 개선의 기초가 되고 그룹홈이 아동 권리를 실현하는 필수적이고 선진적인 보호방식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토론회에 이어 내달 10일 그룹홈 지원방안 포럼을 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