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해수부 이전 특별법 보완 촉구…"구체적 전략을"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일 부산 이전 청사 위치를 부산 동구 소재 IM빌딩(본관·사진 오른쪽)과 협성타워(별관·왼쪽)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사 이전 부지가 없으면 임대라도 해서 연내 해수부를 이전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25.07.10.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0/NISI20250710_0020884266_web.jpg?rnd=20250710182602)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일 부산 이전 청사 위치를 부산 동구 소재 IM빌딩(본관·사진 오른쪽)과 협성타워(별관·왼쪽)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사 이전 부지가 없으면 임대라도 해서 연내 해수부를 이전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25.07.10.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 동구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초안 수준의 법안으로는 해수부 이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해당 특별법안에는 해수부 본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부처 이전 절차 및 직원 지원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을 뿐, 해양 산업 집적 등 해수부 기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동구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공개된 특별법 초안은 해수부 이전을 위한 기본 방향만 담고 있다"며 "해수부와 산하기관 이전 지원, 인프라 구축, 해양 산업 육성 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행정기관 이전이 아니라,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초안 수준의 부실한 특별법으로는 해수부 이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구는 "국회와 정부가 완전한 입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특별법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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