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상·하수도 요금 9월부터 오른다…"동결 해제"
4인 가구 기준 월 1만8200원→2만150원
상·하수도 처리비용 대비 사용요금 현실화
![[화성=뉴시스]화성시 상수도 공사 현장(사진=뉴시스 D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8/NISI20250218_0001772666_web.jpg?rnd=20250218134520)
[화성=뉴시스]화성시 상수도 공사 현장(사진=뉴시스 DB.)newsis.com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상·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가구별로 부담하는 상하수도 요금과 실제 처리비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요금 현실화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우선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에 한해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도입, ㎥당 660원을 책정했다.
일반용 요금은 3단계 구간 평균 7.7%를 인상한다. ㎥당 사용료는 100㎥ 이하 구간은 890원, 101㎥ 이상 200㎥ 이하 구간은 1070원, 201㎥ 이상 구간은 1240원이다.
대중탕용은 9.1%를 올려 ㎥당 1055원을 부과한다.
하수도 요금은 업종에 구분 없이 2029년까지 5년간 매해 8.9%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가구별 상하수도 요금 부담은 4인 가구(월 12㎥ 사용 가정) 기준 기존 1만8200원에서 2만150원으로 월 1950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화성시는 상수도 요금은 지난 2015년부터, 하수도 요금은 지난 2021년부터 동결해 왔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요금 현실화율은 상·하수도가 각각 84%, 59%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9년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상수도는 95%까지, 하수도는 77%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사용료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기존 상하수도 시설과 관로 유지보수에 쓰이는 고정비용 충당에 사용하고, 지역 간 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맞추는 데 집중 투자한다.
특히 단수 없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진행하고, 섬 지역인 국화도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8개의 하수처리시설을 추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정숙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상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쾌적한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로 시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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