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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신라·신세계 면세점 임대료 40% 인하요구에 "수용불가"

등록 2025.08.12 15: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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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매출감소에 DF1·2 임대료 인하…法 조정신청

"최고가에 10년간 운영권 낙찰…감액요구 '공공성 훼손'"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여름 휴가철인 7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구역에서 출국을 앞둔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2025.08.07. mangust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여름 휴가철인 7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구역에서 출국을 앞둔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2025.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2일 신라, 신세계 면세점이 법원에 제출한 임대료 조정신청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인천공항에 입점한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최근 공항 이용객이 코로나19 이후 정상화 됐지만, 입점 면세점은 중국관광객 감소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 예상치 못한 경제 환경에 적자를 내고 있다며 법원이 임대료 40%를 감면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냈다.

공사는 이날 인천공항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신라, 신세계 면세점이 입찰당시 최고가 투찰 방식에 따라 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의 취지와 공공성, 기업의 경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면세사업자(신라·신세계)가 제기한 임대료 조정 요청에 '미수용 입장'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23년 3월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DF1(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 3(패션·부티크) 신라, DF2(향수·화장품), 4(패션·부티크)에 신세계 면세점이 낙찰됐다. 운영기간은 10년으로 월 임대료는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면세사업자들은 재입찰시 신라·신세계만큼의 운영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찾기 어렵고, 면세점 운영 공백으로 인한 인천공항 이용객의 불편, 인천공항 수익 감소 등을 고려시 면세점 임대료 감액은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신라·신세계에서 적자의 주된 이유로 조정을 요청한 현 임대료는 공개 경쟁입찰에서 신라·신세계가 직접 제시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사의 경영판단에 따라 최저수용금액 대비 투찰율 160%가 넘는 임대료를 제시해 10년간 운영권을 낙찰 받았고,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임찰 취지와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라고 맞섰다.

공사는 또 법률자문 결과 신라-신세계가 조정신청을 근거로 제시한 민법 628조의 차임감액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응할 시, ①배임 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소지, ②수익을 내고 있는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③지난 입찰의 공정성 훼손 ④향후 입찰에의 부정적 영향 등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공항 이용객이 면세점을 통한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매출감소로 이어졌다"며 "공사도 법원의 조정기일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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