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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10월말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10% 경유 15%

등록 2025.08.14 08: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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ℓ당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 인하 효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0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2025.08.1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0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2025.08.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휘발유에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15%가 적용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재부는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번 연장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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