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연중 모집
1년간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앞에 신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돌하르방이 서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2/NISI20250702_0001882199_web.jpg?rnd=20250702093402)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앞에 신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돌하르방이 서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35~39세(2025년 기준 1985~1989년생)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요건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7월 기준 제주시 거주 청년 133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제주시는 하반기에도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성협 제주시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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