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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중3, 女교사 폭행해 전치 12주 중상…'교권 추락' 또다시 도마 위

등록 2025.08.22 10:18:12수정 2025.08.22 1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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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생활지도 중인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다.

2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께 창원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3학년 A군이 50대 B교사를 밀쳐 상해를 입혔다.

당일 점심시간에 A군이 1학년 교실에 들어오자 해당 1학년 반 담임인 B교사가 이유를 묻자 해당 교사를 폭행했다.

이 사고로 B교사는 허리 부분에 중상을 입고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전치 12주 진단을 받아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즉시 A군을 분리조치하고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경위를 파악했으며, 당일 교육지원청에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유선 보고 후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신고가 접수됐고,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긴급보호조치와 복무를 지원하고 있다”며 “해당 학생과 선생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치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아직 해당 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진 않았다. 향후 사건이 접수되거나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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