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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수 의왕시 의원 모범운전자 활동 지원 조례 제정·추진

등록 2025.08.23 17:00:12수정 2025.08.23 1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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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모범운전자회원·의왕경찰서·공무원 등 참석

[의왕=뉴시스] 간담회 현장. (사진=의왕시 의회 제공).2025.08.23. photo@newsis.com *

[의왕=뉴시스] 간담회 현장. (사진=의왕시 의회 제공).2025.08.23. [email protected] *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 관내 모범운전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다음 달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 상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3일 의왕시 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서창수 시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청취 간담회를 했다. 간담에는 서창수 시의원과 모범운전자회 회원, 의왕경찰서 관계자, 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은 모범운전자회의 출퇴근길 교통정리,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차량 소통 및 보행자 안전 도모 활동, 교통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협력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출퇴근길 교통 혼잡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사기를 높이고 봉사활동을 활성화한다는 계획과 함께 깊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와 함께 60명의 의왕시 모범운전자회원들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지역 23곳에서 교통안전 봉사 활동을 하지만,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 개인 차량, 또는 자비를 들여 이동하는 등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서 시 의원은 "모범운전자회원들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봉사활동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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