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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식]시, 신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등

등록 2025.08.26 14: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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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신학기를 맞아 오는 9월 1일부터 26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높아진 스쿨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따라 개학 시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진다.

특별단속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집중진행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스쿨존 내 사고 예방은 물론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사진 = 오산시 제공)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사진 = 오산시 제공)


◇ 시, 집단 급식소 합동점검 진행

경기 오산시는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오는 9월 11일까지 관내 학교·유치원 급식소, 대량 조리·운반급식 제공업소 23곳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신학기 급식 재개에 따른 식중독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체·공장 등 일반음식점 형태로 대규모 배달 급식을 제공하는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보존식 보관 준수 여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식품 및 시설 위생관리 상태 등이다.

보존식은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으로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와함께 조리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에 대한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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