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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소액결제 일당 첫 재판, 대체로 혐의 인정…'이것' 부인

등록 2025.12.08 16: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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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일당 4명,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전파방해 아냐" "종범이다" "범죄수익 몰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경찰이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 당시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관련해 성남 판교와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KT 사옥 등 3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KT 방배사옥 모습. 2025.11.1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경찰이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 당시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관련해 성남 판교와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KT 사옥 등 3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KT 방배사옥 모습. 2025.11.19.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새벽 시간대 경기 광명·부천시와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이뤄진 KT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이용 사기, 전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 대다수가 혐의를 인정했다.

불법장비를 차에 싣고 다니며 운용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전파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전파방해 행위도 아닐뿐더러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환전상 C씨는 "환전된 금액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부인했다.

A씨에게 불법 장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D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와의 공모를 부인하며 자신은 '종범'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 구형도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검찰이 속행을 요청하면서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속행을 구했다.

검찰은 늘어난 피해 규모, 불법 장비를 범행에 사용한 구체적 방법, 각 피의자와 윗선으로 지목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된 E씨와의 관계 등을 공소장에 추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9일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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