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차단"
![[과천=뉴시스] 과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5/06/18/NISI20250618_0001870864_web.jpg?rnd=20250618210254)
[과천=뉴시스] 과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처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은 허가 대상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매수 시 반드시 시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 의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로 확대 적용된다고 과천시는 설명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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