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달 30일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접수

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체감 지원을 강화해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27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고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가 구성된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신청은 상인회 대표가 맡는다.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안내사항을 확인한 뒤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지참해 제출하면 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상점가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등 각종 지원사업에 응모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 진다.
주민은 골목형상점가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소비가 골목으로 돌고 상인은 결제 채널 확대와 마케팅 지원을 통해 매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학수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돼 침체된 지역 상권이 다시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상인과 시민 모두가 참여해 골목을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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