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AI 활용 양형시스템 개선 논의…"단계적 도입 필요"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4차 회의 개최
사회적 약자 사법 접근성 강화 방안도 논의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8.27.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4/NISI20250514_0020809158_web.jpg?rnd=20250514114505)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8.27.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양형심리와 양형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전날 제4차 회의를 열고 'AI를 활용한 양형심리 및 양형 시스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의문에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실증적이고 다각적인 양형인자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법원도 효율적이고 적정한 양형을 위해 양형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양형심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현황, 법원의 예산과 인력 등을 고려해 형사재판 및 양형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술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양형에 반영하고 양형인자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신뢰성이 검증돼야 하고, 법관의 최종 검토하에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AI를 활용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강화' 방안도 다뤘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법원도 관련 인공지능기술을 사법영역에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개선 방안으로 음성변환, 자막 자동생성, 그림 기반 의사소통, AI 기반 수어통역, 외국어 통번역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법원 주요 디지털 서비스에도 음성안내, 음성입력, 점자 번역 기능 등 AI를 활용한 기술을 탑재해 정보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문했다.
위원회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원 맞춤형 AI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26일 5차 회의를 열고 '변론 기록 자동화', '분쟁예측·ODR(온라인 분쟁 해결)·챗봇' 등에 관한 사법 AI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사법부 내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사법부 내외부 전문가 8명이 참여해 지난 4월 출범했다. 위원장은 사법정보화 전문가로 평가받는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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