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남양주시, 상해사망 등 10종 보장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록 2025.08.28 15:12: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시민안전보험 안내. (사진=남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시민안전보험 안내. (사진=남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각종 재난 및 일상 속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등 10종이다.

보험기간은 2025년 8월 27일부터 2026년 8월 26일까지 1년으로,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개인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