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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뜨기 전 도로변 걷던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왜

등록 2025.08.29 11:15:02수정 2025.08.29 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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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속운전 중 '전방 주시 태만' 확인 안 돼

어두운 국도서 무단 보행자 예측 어려워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해 뜨기 전 국도변에서 차량을 마주보며 걷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전 5시께 전남 나주시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소형 SUV를 몰다가 보행자 B(8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가 난 지점은 제한속도 시속 80㎞ 도로이며 A씨는 음주·과속운전은 하지 않았다.

검사는 사고 당시 B씨는 차도에서 A씨의 차량을 향해 걷고 있었으나, A씨가 앞을 제때 못 봐 사고를 낸 과실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 미만 속도로 2차선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었다.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명백한 과실로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마을과 버스 정류장 등이 주변에 있기는 하지만 버스 운행 시각이나 정차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운전자들이 항상 서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해가 뜨지 않은 시각 발생한 사고인 점,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어두웠던 점, 숨진 B씨가 어두운 색 윗옷을 입고 있어 발견이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당시 주행 속도에서 보행자 발견 즉시 조향·제동장치 조작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도 고려했다.

이어 "사고 장소는 일반국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고 가로수 등이 있을 뿐 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다. 운전자가 차량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올 무단 보행자의 존재까지 예상해 고도의 주의력으로 전방을 주시, 감속  또는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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