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간 목욕탕 돌며 금품 훔친 20대 징역 1년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징역형 선고로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자 목욕탕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아 또다시 옥살이를 하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6일부터 3월2일까지 울산 남구, 부산 연제구 등에 있는 목욕탕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50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욕탕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님 목욕 가방에 든 열쇠를 훔쳐서 옷장 문을 연 다음 지갑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중고 물품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자신이 실제 가지고 있지도 않은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로부터 물품 대금 총 333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목 판사는 "A씨는 여러 목욕탕에서 상당한 기간 여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으며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번 범행은 가석방 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 엄벌이 필요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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