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공단, '임금피크제' 소송서 1심 패소→2심 승소 왜?
1심 "보완 대책 없이 연령 따른 임금 차등지급 차별" 청구 수용
2심 "공로연수 등 보상조치 인정…불이익 대비 공익 취지 우선"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환경공단(공단)이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 차액을 달라는 전·현직 직원들과의 민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연령에 따른 부당한 차별로 판단했지만, 2심은 '공로연수' 제도 등을 임금 삭감의 대상(代償·대신 물어줌) 조치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주 부장판사)는 광주환경공단 전·현직 직원 11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2016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을 60세로 정하되 정년 1~3년 전인 만 58세부터는 연별로 기본 연봉을 10~20%씩 감액하는 '임금 피크제'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원고인 전현직 직원들은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다. 획일적으로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 불합리한 차별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심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동안 근로시간과 근무형태는 그대로였다. 직원들의 근로강도 저감, 지원금 지급 등 임금 삭감을 보완할 만한 다른 조치가 이뤄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임금피크제 대상 연령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 측 청구액인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 1억4100여 만원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와 합의를 거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절감한 재원을 제도 도입 본래 목적인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쓴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다른 지자체 환경·시설관리 공기업의 임금피크제와 비교해도 임금 삭감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희망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정년퇴직일 전 1년간 공로 연수를 갈 수 있다. 공로연수 중에는 일부 수당을 제외한 임금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직급별 최고 호봉을 30호봉에서 35호봉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면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대상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입는 불이익 정도가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임금 삭감분을 완전히 전보(충당)하지 않았다고 해도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청년 실업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정책의 결과일 뿐이다"면서 공단 측 승소 판결을 했다.
또 공단이 지방공기업 예산편상 기준인 '총 인건비' 인상률 적용 대상이어서,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임금이 재직 직원 임금인상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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